안녕하세요. 가비아 입니다.
항상 저희 가비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가비아 메시징(SMS) 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주요 변경 사항
1) 제 10조 고객의 의무
- 문자재판매 고객에 대한 운영 규정 추가
2) 제 14조 서비스 이용 제한
- 문자재판매 고객에 대한 운영 규정 추가
2. 변경 시기
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28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.
* 변경 적용일인 2024년 11월 28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.
3. 주요 변경 내용
(1) 제 10조 고객의 의무
변경 전 | 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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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,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. 위의 개인정보의 허위기재, 갱신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④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,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⑥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,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. ⑦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광고 홍보성 문자 전송 시 의무 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전송자격인증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, LMS, MMS 등 메시지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,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또한,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,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/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. ⑨ 고객이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,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 ⑩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의거 고객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. ⑪ 고객은 본 약관 제14조,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제한을 적용 받을 경우,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. ⑫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|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,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. 위의 개인정보의 허위기재, 갱신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④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,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⑥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,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. ⑦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광고 홍보성 문자 전송 시 의무 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전송자격인증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, LMS, MMS 등 메시지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,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또한,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,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/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. ⑨ 고객이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,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 ⑩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의거 고객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. ⑪ 고객은 본 약관 제14조,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제한을 적용 받을 경우,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. ⑫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⑬ 고객이 문자재판매사업자일 경우,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거나 회사에서 전송자격인증 업무을 위탁한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⑭ 전송자격인증 승인주체는 회사이며,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서 등 전송자격인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에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제출해야 합니다. ⑮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본 약관을 충실히 이행하고, 불법스팸 전송방지를 위한 회사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. ⑯ 회사는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, 전송자격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|
(2) 제 14조 (서비스 이용 제한)
변경 전 | 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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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상기 1항 4., 6., 15.~17., 19., 20.의 경우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 속도 제한, 보유 발송량 회수, 서비스 직권해지, ID를 통한 서비스 이용 차단 및 중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상기 1항 20. 의 경우 고객 회선 또는 서비스를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단 악의적인 목적 없이 고객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경우 고객의 소명을 받고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. |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상기 1항 4., 6., 15.~17., 19., 20.의 경우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 속도 제한, 보유 발송량 회수, 서비스 직권해지, ID를 통한 서비스 이용 차단 및 중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상기 1항 20. 의 경우 고객 회선 또는 서비스를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단 악의적인 목적 없이 고객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경우 고객의 소명을 받고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는 고객이 문자재판매사업자일 경우 다음 각호를 비롯하여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⑤ 회사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 등 관련 법령을 위반 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약관에 따라 전송차단,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|
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